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30 발의 · 이인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하수관로 확충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사용되던 정화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은 수입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