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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과 같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우선하여 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교사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사무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