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에 이르기 때문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에 이르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나. 제작차의 배출가스 종류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