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 등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개정안은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임용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나, 그 순서가 형벌의 중한 정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동조의 체계와 맞지 않아 이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고, 징계부가금의 시효와 관련하여 일부 표현을 정리하며, 벌금형의 상한선을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된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동조 체계에 부합하도록 배열 순서를 조정함(안 제31조).
나. 징계사유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73조의2 제목을 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시효로 변경하고 법문표현을 정리함(안 제73조의2).
다. 시험방해행위, 인사부정행위, 집단행위 금지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시 벌금형의 상한선을 조정함(안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1조(결격사유)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61조(당연퇴직)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5조의4(강임)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69조의2(재징계의결 요구)
제72조(징계절차)
제73조(징계의 관리)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47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