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연금지급을 제외한 별다른 예우가 없어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배우자는 1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