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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행정청의 처분에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현행법에는 청문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게 되어있어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