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청자의 이익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와 같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만 관련 조사 등이 가능하므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고요구와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보고와 조사 등)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