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채권금융기관과 법적 강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협약만을 체결한 채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신용불량자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신용불량자의 과도한 양산이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성실히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용불량자를 선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가 클 것임.
이에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위상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업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용회복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