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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