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의 이용자와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하는 시·도의 전문성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업체의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상 문제가 심각, 또한 무등록대부업체가 여전히 난립하여 불법광고와 고리사채로 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큼.
이에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일관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부업체 감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대부업체 등록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부업체 감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를 막고, 무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법정상사이율 연 6%로 하여 무등록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의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나. 대부업체 등록신청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동시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다.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업자가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정하여 무등록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마.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0항 신설).
바.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