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특정 지역이 아닌 논, 밭 등 일반 지역의 경우에서도 농어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에 상관없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