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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
또한 같은 단서에 규정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이에 ‘비례대표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삭제하고,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개정하며, ‘정당이 해산된 때’만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