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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있어, 일부만 본형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즉, 판사의 미결구금일수 재량 결정은 신체자유의 침해라는 것임.
미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불구속수사원칙의 예외적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금일수의 전부를 포함하여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임.
주요내용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