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발의 ·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함.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테러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국가에 지원 요청 및 대테러대책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테러대책의 국가적 추진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테러방지 등을 위한 지원요청 근거만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4조의2(대테러·안전대책 등)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21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7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