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에 개정된 「민법」 과 「가사소송법」 에서는 협의이혼 시에도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지급의무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거나 일정한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혹은 그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김.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지급이행확보에 국가가 조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비혼,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지급신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양육비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