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6 발의 · 이범관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