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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만을 그 대상구역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주변이 제외되어 있음.
또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한 구역당 많게는 2억원까지 소요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어 노인보호구역을 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보호구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국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3(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