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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병원은 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적십자사병원 등과 다른 병원 간에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형태에 따라 차별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이에 따라 병원이 취하고 있는 법인 형태에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임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있어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기부금 대상 병원을 현행 열거하여 한정한 것을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확장함(안 제73조제1항).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대상 병원을 현행 열거하여 한정한 것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으로 확장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