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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병원은 공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만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병원은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모든 병원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을 모두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법정기부금대상기관인 병원을 비영리법인 형태의 모든 병원으로 확장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