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부 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참고로 국세와 우편요금 등의 경우는 현행법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및 납부 대상자들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