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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행정입법의 폭증에 편성하여 행정입법이 행정편의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권한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입법을 적절히 통제하고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행정입법의 제출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행정입법 지적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4항 신설).
나. 국회는 행정입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행정입법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관계 장관의 소명 또는 출석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