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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침과 뜸시술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으로서 침자리와 뜸자리는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침사는 구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왔으며, 특히 뜸시술은 그 방법에 있어서 침시술보다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침사 또는 구사는 1963년 이전에 침사 또는 구사로 구분된 자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에 따른 시술행위만을 업으로 할 수 있어, 1963년 이래로 침사의 업을 하여 온 자가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환자에게 좀 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침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료유사업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