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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출산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자녀·두자녀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보호가 더 취약하게 됨.
더불어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되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다자녀 가정의 세부담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독신자와 4인가족 순조세부담률 격차 : OECD 평균(11.9%), 한국(0.9%)〕을 고려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음.
주요내용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입자를 포함함(안 제6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