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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빈병, 종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유지 및 일자리 창출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