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곤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자원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촌진흥청장은 곤충의 사육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또는 유통 가능한 곤충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곤충자원 기술의 정보교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곤충자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곤충기술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자원 개발의 기반조성과 곤충농가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연구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농가 지원 등 규정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전반과 야생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관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관리 업무는 환경부의 소관 업무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명을 사용할 경우 위에서 열거한 법률의 중복성과 소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제정안의 “곤충자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되는 “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연구자원”의 용어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곤충자원의 용어를 삭제하고,
또한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의 용어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상의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이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리하였고,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양 기관의 업무소관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주관하고 있으나, 정부 및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며,
그 밖에 제정안이 곤충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곤충의 기준 및 규격, 곤충농가 및 업체의 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보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9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