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였고, 자살사망률의 증가속도는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살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의 동반자살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사람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정보를 근절하여 집단자살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살증후군(自殺症候群)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미화·유도 또는 조장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미화·유도 또는 조장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제7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