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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과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경형자동차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외에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의무화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