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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