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로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보호와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