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7%(’08년 추계)에 이르고 있지만, 대표적인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전체 장애인 208만1천명 중 3.0%인 6만2천명이 비닐하우스, 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1.9%에 이르는 장애인은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해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절반 수준(장애인 182만원, 전체 337만원)과 높은 실업률(장애인 8.3%, 전체 3.3%) 등을 보이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05년 16.6%보다 2.5% 증가한 19.1%로 나타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따라서 현재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29.4%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 장애인가구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임.
그러나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장애인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련 연구와 정책적 수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주택을 장애인용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용 임대주택의 입주 장애인의 생활관리업무, 장애인 주택개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