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동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여 계획수립 절차에 환경성 요소를 내재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은 도시관리계획을 단순한 개발계획으로 간주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재차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행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은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체계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인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에 대한 완화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를 도모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0조제8항 신설).
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같은 법 제40조의2에 다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경우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함(안 제77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