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점용ㆍ사용기간이 3년 이하로 일률적이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안 제11조 및 제17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방파제, 부두 등을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용ㆍ사용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하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나.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안 제13조제1항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다.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안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안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