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5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경력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