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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은 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게 될 때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국제기관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 및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