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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68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