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전지역의 광역적ㆍ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제5조(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제6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제8조(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9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제10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사업시행자)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제18조(준공검사 등)
제21조(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기초조사 등)
제3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0조(감독)
제40조의2(청문)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