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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