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4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민간의료부문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울산)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시설·장비 확충을 하는 경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예산지원이 용이(容易)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