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2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문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에 기금운영비를 포함한 총 440억 6,800만원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출연하였음.
그런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항목이므로,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경비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출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