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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상고사건 증가에 따라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민사ㆍ가사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서의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원조직법」ㆍ「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가 분장하게 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7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