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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상고심인 고등법원이 설치됨에 따른 위헌재판의 방지와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상고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상고시의 인지액을 상고시의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7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특별상고장)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