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의 심판권 조정(안 제14조)
(1)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분장하도록 함에 따라 대법원이 종심으로 재판할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법원에 직접 상고가 가능한 사건을 민사·형사·행정·가사·선거 및 특허 사건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으로부터 이송된 사건과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 및 특별항고사건을 대법원의 심판권 대상으로 규정함.
나.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안 제27조 및 제28조)
(1)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부를 고등법원에 신설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고사건 및 재항고사건 등을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심판권의 대상으로 함.
다.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법관의 자격 및 운영(안 제17조제1호의2,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안 제44조제2항)
(1)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에 배치되는 법관의 자격 및 그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되, 임기를 4년으로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자격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판결에 대법원과 같이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재판연구관을 두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상고법관)
제27조의3(준용규정)
제28조(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