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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재판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관할 상고심인 고등법원으로 변경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