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대법원의 심리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고심인 고등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되,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의 대상을 명백히 하고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안 제383조의2 신설)
(1) 상고심인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거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직권으로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4심제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판례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그 밖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한 경우에도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함으로써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청을 수용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되, 이송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고심인 고등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함.
나.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안 제383조의3 신설)
(1)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 중에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하급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의 해석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린 경우 등), 중대한 사안(다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사건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직접 상고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대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이송신청서 및 제1심ㆍ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이송신청으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대법원의 직권이송(안 제383조의4 신설)
(1) 대법원은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 중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대법원에 이송할 것을 명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2) 이송명령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대법원의 이송명령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라. 특별상고제도의 신설(안 제401조의2 신설)
(1)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상고이유를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제한함.
(2)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ㆍ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4)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심판 회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마.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안 제415조의2 및 제415조의3 신설)
(1) 상고심인 고등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여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고등법원이 재항고심으로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항고이유 및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3조의2(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이송)
제383조의3(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
제383조의4(대법원의 직권이송)
제383조의5(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1조의2(특별상고)
제401조의3(특별상고와 집행정지)
제401조의4(국선변호인의 선정)
제415조의2(재항고사건의 이송)
제415조의3(특별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