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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자료요청을 할 때 의장을 경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 권한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폐회 중 지방의회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의장을 경유하도록 한 부분은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 외에 요구받은 서류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서류제출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서류제출요구 및 제출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서류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