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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에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등은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의료통역서비스의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및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전적·환경적 건강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서비스 지원)
제9조의3(연구사업 지원)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