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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4인 ·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상품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위하여 포장 등에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나, 최근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홍보없이 제품의 용량을 줄여 가격인상의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는 소비자들의 정보 제한성,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소비자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상품의 내용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