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장애, 기아, 무연고 등으로 버려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한 사람이 현재까지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취학과 취직이 어렵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이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는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지원과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후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검진이나 치료비의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