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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는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여가활동 가운데 하나임. 최근 영화상영관은 그러나 영화상영시간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업광고를 과다하게 상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음.
이는 영화상영시간이 본영화 상영시작시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광고상영시간을 포함한 본영화 상영시작시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임. 최근 영화상영관은 이와 같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 점차 광고횟수 및 광고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영화상영시간 이후에는 광고상영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람객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업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영화관람료를 지불한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다만, 영화상영관이 영화상영시간 이전이나 영화상영시간 사이에 상영하는 상업광고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의 신고 항목에 “영화상영시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나.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벌칙조항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3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준수)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