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메일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아 개인 사생활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많음.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메일 등에 관한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이 되는 전자메일 등에 작성기간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열람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 또는 수색할 물건이 제107조에 따른 우편물인 경우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압수할 수 있음(안 제106조제3항, 제109조제3항, 제215조제3항 신설)
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물건이 통신사업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도 송 수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체물 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107조제4항 신설)
다. 압수·수색할 물건이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지시,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작성기간을 추가로 기재함(안 제114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